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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요약정보 및 구매

  • 접수기간: 2024.03.15~04.19(금) 15:00
  • 지원규모: 과제당 4,200만원, 2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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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규모: 과제당 4,200만원, 2팀

상세설명

[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4-26호]


2024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

 

1.

사업 개요

 

1. 사업목적

❍ 경상북도 콘텐츠 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작지원

❍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 

2.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 (※영상콘텐츠 제외)

❍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4. 11. 08(금)

❍ 지원분야 : 경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

(지역 특산물, 가공품, 굿즈, 관광기념품 등 자유공모)

❍ 지원내용

문화상품 제품 개발

혹은

문화상품 디자인

⇩

 

⇩

기업 당 최대 42,000천원 이내 2개 내외 기업

- 과제당 최대 42,000천원 이내, 총 사업비의 100% 지원

- 자부담과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

- 회계정산비, 전문가 컨설팅비 지원

※ 단, 이는 총 지원금 안에 포함하여 지급

- 1개사 1개 과제 제출

※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

총 2개 과제이상(연구개발사업 제외)인 경우 제외함

- 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

※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선정 과제 지원 개수 조정 가능

-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회계정산(필수)

· 지원금 비목별 지출 요령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상시 자문

· 정산보고서 작성, 지출 및 회계 관련 설명 제공

· 지원금 적정 운용을 위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감사

전문가 컨설팅(필수)

· 원활한 과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1:1 전문가(진흥원 지정) 컨설팅 제공

· 선정 기업별 과제 수행 기간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3회 자문 실시

· 기업의 특성과 과제 내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

3. 지원자격

❍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 1호에 따른 “문화산업”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“문화상품”을 생산/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 3년 초과(36개월) 콘텐츠 기업

[콘텐츠기업]

출판, 만화, 음악, 게임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, 광고, 캐릭터, 지식정보, 콘텐츠솔루션에

관련 업종 또는 사업아이디어가 해당하는 기업

※ 지원제한대상

·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

·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

·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
·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

·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(콘텐츠)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※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

· 신청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

·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

 
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❍ 접수기간 : 2024.03.15.(금)부터 2024.04.19(금), 15시까지

❍ 접수방법 : 메일 제출 → PDF 및 스캔 파일 제출

[상위 폴더명:기업명]-->[하위 폴더명: 1.사업계획서 / 2.별첨자료] 형태로

압축 후 제출(추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시 원본 제출)

※ 서류 미제출시 발표평가에서 제외

※ 신청서 및 서약서, 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(누락시 접수 불가)

※ 선정 후 원본 서류 제본하여 진흥원 제출 필수

※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❍ 제출서류 ※2024. 03. 15.(금)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(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)

구 분

제출내용

제출방법

제출파일

사 업

계획서

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양식)

※ 사업안내서 내 서식 모두 기재 후 제출

메일 제출

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제출

※ 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

별 첨

자 료

➀첨부 1~3

모두 스캔하여

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

 

※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

②사업자등록증 사본

③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
④최근 3년간(`21, `22, `23) 표준재무제표

※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

※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

(최근 3년간(`21, `22, `23) 자료 제출)

※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 또는

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

➄참여인력 증빙서류

·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
·23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

➅대표자 주민등록등본

⑦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
※법인 경우 대표자,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

· 접 수 처 : E-Mail. amitacrow@gacf.kr

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3층

콘텐츠산업팀 ‘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’ 담당자

· 문 의 처 : TEL. 054-840-7032, Fax. 054-840-7088,

 

5. 선정절차

❍ 선정순서

제안서

접수

⇨

1차

서류평가

(적격여부)

⇨

2차

PT 발표평가

(100%)

⇨

 

대상자

선정

 

⇨

협약

체결

 

구분

평가항목

세부 평가 요소

1차

서류평가

∘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

2차

본 평가

∘ 평가 항목에 의한 사업 수행 계획 평가

∘ P/T 발표, 질의응답에 따른 사업 수행 능력 평가

 

❍ 평가심사항목

평가항목

세부 평가 요소

배점

콘텐츠

우수성

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주제와의 연관성 (5점)

∘ 기획배경, 구성 및 설계의 우수성 (5점)

∘ 콘텐츠의 소재,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(5점)

15점

지역 기여도

∘ 지역 소재의 활용 및 개발 시연될 콘텐츠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(10점)

10점

마케팅 전략의 적절성

∘ 수요처 확보(실제 수요처, 미래 가능 수요처) 여부 및 마케팅 전략

계획의 적절성, 차별성 (10점)

10점

과제성공 능력

∘ 과제의 이해도 및 사업 목표, 범위의 적정성 (5점)

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, 과제 관련 특허 확보의 유무 및 계획 (5점)

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의 타당성 (5점)

∘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(5점)

20점

상용화 가능성

∘ 사업 성공에 따른 상용화의 가능성 여부 (10점)

∘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(10점)

∘ 기대효과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 (15점)

35점

사업비 적절성

∘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(10점)

10점

합 계

100점

※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,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

 

❍ 선정일정

구 분

 

내 용

비 고

 

 

 

 

과제수행

신청서 접수

 

∘ 과제수행신청서 접수(4월 19일 15시까지)

콘텐츠산업팀

 

 

 

 

서류평가

 

∘ 평가일자 : 4월 19일 이후

 

 

 

 

 

발표평가

 

∘ 평가일자 : 4월 중

∘ 평가서류 : 과제수행계획서, PPT 파일

- 업체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이내 구성

- 발표자료(PPT파일) 이메일 사전 접수

※ 발표평가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자 외 불가함

(발표평가에서 제외)

심사위원회

 

 

 

 

심사 결과 발표

 

∘ 최종발표 : 5월 중(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)

※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

수정계획서 및 지원금 조정 작업 중 무효화 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조정 및 협약체결

 

∘ 지원금 확정 및 수정계획서 접수

∘ 협약체결

콘텐츠산업팀

※ 산업계, 학계,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6. 사업관리

❍ 중간평가 –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

· (평가내용) 계획 대비 진척율,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

· (평가기준)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‘계속’

60점 ~ 69점 과제 ‘재평가’ - 지원금 중 일부 감액(5%)

60점 미만 과제 ‘중단’ - 협약 파기 및 지원금 지급 중단

 

❍ 최종평가

· (평가내용) 결과물의 완성도, 기술성, 상품성,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

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

· (평가내용)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‘성공’

70점 미만 과제 ‘실패’ - ‘성실수행’, ‘불성실수행’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

※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,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

7.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

❍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

·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1차 지원금 지급

※ 보증금액은 지원금의 100%로 하며, 보험기간은 ‘해당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+60일까지’로 하여야 함

· 1차 지원금 : 60%, 2차 지원금 : 30%, 3차 지원금 : 10%

※ 3차(10%) 지원금의 경우 해당 선정기업이 지원 사업비 통장에 입금 후 선 지출

※ 1차 지원금(60%) 지급 전 3차(10%) 금액 입금 완료 후 지급

※ 최종발표 평가 및 사업회계정산 완료 후 최종 지원금 지급

❍ 수행관리

·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

·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,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

·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

수 있으며, 수행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

·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

변경 내용

승인기관 및 절차

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최종목표 변경

관리기관 승인사항

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변경

총 수행기간 변경

세부과제의 연차별 개발 목표 변경

참여기업 변경

사업기간 변경

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또는 시설 변경

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0% 이상 증액

사업비 관리계좌 변경

참여기관 책임자 변경

관리기관 통보사항

위탁기관(책임자) 변경

참여인력의 변경

사업비 증액 변경

❍ 사업비 집행

· 사업기관은 사업비의 집행․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(통장)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(※ 카드사용 불가)

※ 수행기관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(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)

※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, 회사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(적발 시 제재 조치)

· 계좌이체 가능(카드사용 불가)

·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,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

· 타 기업과 계약 시,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

※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

※ 사업자가 다르나, 동일 대표자 /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

❍ 유의사항

·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(소급 적용 불가)

·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(부가가치세는 수행기업 부담)

· 경상경비,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 사업비 산정 불가

❍ 사업비 관리

·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,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

· 수행기관은 관리기관 요청 시 사업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·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
※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, 부가세 집행 불가

·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

·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검증자료 제출(위탁정산기관 활용 가능)

❍ 제재조치

· 중간평가 시 “중단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의 환수 조치 및 주관(참여)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2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

· 중간평가의 “재평가”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지원금 5%를 지급하지 않고,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

·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“성공”, “실패”의 2등급으로 평가

· 최종평가 시 “실패”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, 실패의 원인,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“성실수행”, “불성실수행”의 2등급으로 구분

·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잔금 지급중단 및 수행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5년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

·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아래 <제재 및 환수기준>을 적용,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

❍ 제재 및 환수 기준

분류

제재대상 사유

제재사항

사업비 환수

참여제한

환수

성실

수행

○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나

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

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

2년

-

○ 사업목표가 타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

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

“

-

-

○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
“

2년

-

○ 사업정책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

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

“

-

-

○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

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환수

2년

환수

○ 수탁기관의 경영악화(부도 등)로 인하여 각종

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

기 지급된 사업비 지분의 잔액환수

“

“

○ 기타 사유로 인한 성실수행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

“

“

-

불성실

수행

○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

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
기 지급된 사업비잔액 환수

5년

환수

○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 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

아니한 경우

“

“

“

○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“

“

“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 또는 사업비

정산잔액 반납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

“

“

“

○ 사업 목적이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

“

“

“

○ 사업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량 이하이면서

불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

“

“

“

○ 기타 사유로 인한 불성실수행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

“

“

“

※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.

 

8. 기타사항

1)과제 수행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2)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·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3)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보증보험(또는 공제조합보증서)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)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5)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,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

6)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」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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