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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공모 요약정보 및 구매

  • 신청기간: 2023년 1월 13일 (금)까지
  • 사업대상: 마을 단위 생산자 조직,농업관련 법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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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설명

  • 신청기간: 2023년 1월 13일 (금)까지
  • 사업대상: 마을 단위 생산자 조직,농업관련 법인 등

상세설명


  • 사업대상마을(읍면) 단위의 생산자 조직, 농업관련 법인 등 (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)
  • 신청기간2023년 1월 13일 (금요일)까지 
  • 선정방법서면심사 →현장심사(외부전문가 참여)→우선순위 선정 / 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서면심사 : 23년 1월 말 (현장심사 대상 선정) / -현장심사 : 23년 2월 중 ([별지 9호] 평가표) 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현장심사 평가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/ 22년 9월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가점 부여(5점)
  • 제출서류사업신청서, 계획서 /  홈페이지 및 신청서 ▶ 클릭
  • 신청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❖ 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·활용을 통한 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 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

❖ 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 마을단위의 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 사업개요

  ❍ 사업대상 : 마을(읍면) 단위의 생산자 조직·농업관련 법인 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(최소 10농가 이상 농업인 참여, 농업경영체등록 확인)

  ❍ 사 업 량 : 2개소 정도

  ❍ 사 업 비 : 1,000백만원(도비 210, 시군비 490, 자부담 300)

  ❍ 지원조건 : 도비 21%, 시군비 49%, 자부담 30%

  ❍ 지원단가 : 500백만원 이내

  ❍ 지원내용 : 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 추진에 필요한 시설·장비

 

 선정계획(안)

  ❍ 신청기간 : ’23. 1. 13.(금)까지 * 사업자 → 시군 → 도

  ❍ 선정방법 : 서면심사 → 현장심사(외부전문가 참여) → 우선순위 선정

    - 서면심사 : ’23. 1월 말(현장심사 대상 선정)

    - 현장심사 : ’23. 2월 중([별지 9호] 평가표)

   ※ 현장심사 평가표 60점 이상 고득점 순으로 우선순위 선정

   ※ ’22년 9월 사전 수요조사 신청자 가점 부여(5점)

  ❍ 최종선정 : ’23. 3월 중 최종선정 및 보조금 교부

 

 협조사항

  ❍ 자격요건, 사업계획 타당성 등을 자체심사하여 시군별 1개소만 신청

  ❍ 사업 신청시 사업계획서 검토사항 증빙자료를 첨부하여 제출



담당기관

담당과

담당자

전화번호

경상북도

농업정책과

과  장 김대식

담  당 정주호

주무관 권순우

054-880-3310

054-880-3315

054-880-3318


<사업신청>

  * 제출양식 : [별지1호] 사업신청서, [별지2호]사업계획서, [별지3-1호]협정서, [별지3-2호]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

 ※ 시장․군수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도에 제출


<사업계획서 작성 시 검토사항>

  * 사업참여자 운영실적(법인등록부, 경영실적 등)

  * 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(단체) 협정서

  * 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(사업 참여자) 회의록

  * 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리더 이력서

  * 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

  * 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, 토지대장등본, 토지이용계획 확인원, 인허가검토서(시군) 등

  * 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

 ❍ 선정방법

   - 1차 : 서류심사(사업목적, 지침부합 여부 등에 따라 2차 대상자 선정)

   - 2차 : 현장심사([별지 9호] 평가표)

   -선정 : 현장심사 평가표 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
  ※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

 

<사업선정 기준>

  * 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(단체)을 대상으로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

  * 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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